비정규직 관련3개법 각의 통과
근로자 파견기간 및 업종 확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 등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3개 법률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 확정됐다. 그러나 재계와 노동계가 이 입법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서 심각한 파장이 예상된다.
비정규직관련법의 경우 정부원안의 큰 틀을 유지하되 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차별금지 관련 규정의 시행시기를 당초 오는 2007년 1월에서 2008년 1월로 미뤘다.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변경됐다. 당초 2008년 이후로만 정해졌던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시기는 2008년에서 2010년 사이로 확정됐다.
노동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 초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재계와 노동계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고용 유연성 제고라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기업의 인력 운영에 커다란 부담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조합원 500여명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가 노동계 의견을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약속을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비정규직 법안을 강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내고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비정규직확산법'이며 노동자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반노동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호정 기자 gadgety@sed.co.kr
입력시간 : 2004-11-02 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