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청사 논란을 빚고 있는 용인시ㆍ성남시 청사에 전면 시설개선 명령이 떨어졌다. 이에 따라 두 곳 청사들은 에너지효율을 2단계 이상 높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5년 이후 건립됐거나 신축 중인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에너지 과소비를 막기 위해 설계변경이나 시설개선을 통해 에너지 효율 3등급 이상을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재 공사나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10개 청사 중 공정률이 10% 이하인 충남도청(5.5%)과 설계단계인 전북 완주군청은 에너지효율 1등급에 맞게 설계를 바꾸도록 할 계획이다. 골조 공사가 상당 부분 이뤄진 서울시청 등 나머지 8개 청사는 설계변경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에너지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에너지효율을 3등급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2005년 이후 신축된 18개 청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에너지효율 등급을 평가하고 3등급 미만은 시설 개선을 하도록 했다.
용인시ㆍ성남시는 시범 평가에서 '등급 외' 수준으로 에너지효율이 크게 떨어져 3등급에 맞추려면 전면적인 재공사가 필요한 점을 참작해 2개 등급(100㎾h/㎡) 이상을 올리는 선에서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두 지자체 청사의 대형 유리벽과 에스컬레이터 시설 등에는 개선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2004년 이전 건립된 청사는 될 수 있으면 신축을 지양하고 리모델링으로 에너지효율을 3등급 이상으로 높이도록 하되 해당 비용은 청사정비기금 등을 활용해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모든 지자체 청사의 에너지 사용실적을 매달 점검하고 자치단체별 비교ㆍ분석 결과를 분기별로 공표하기로 했다.
에너지를 많이 절감한 지자체에는 교부세 산정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절감 노력을 하지 않은 지자체는 재정적 불이익과 함께 감사원ㆍ행안부의 감사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공공 부문에서 에너지 효율화를 선도하고 무분별한 지자체 청사 신축을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