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사업장 차별이나 성희롱을 당한 여성근로자는 해당 지역 국번에 5050을 누르면 전국 어디서나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노동부는 8일 지난달 실시했던 고용평등상담 전화번호 응모에서 「5050」을 선정하고 이 번호를 4월부터 운영하게 될 민간고용평등상담실 및 46개 지방노동관서 「여성고용차별신고창구」의 상담전화로 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전화번호는 세상의 절반인 남녀가 동등하게 50대 50의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받고 직장에서 차별없이 대우받으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뜻한다.
입력시간 2000/03/12 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