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KT의 통신장비 반출 요청을 승인함으로써 개성공단 시범단지는 물론 본단지 조성 및 직통전화 연결 사업도 탄력을받게 됐다.
◇ KT, 연내 서비스 목표 = KT는 17일 상무부로부터 EAR(Export AdministrationRegulation, 수출통제규정)에 따른 통신장비 반출 승인을 받았다면서 이에 따라 가능하면 연내에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통신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밝혔다.
KT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어려움이 큰 만큼 북측과 통신망 구축공사에 관한세부 협의를 조속히 진행, 연내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개통시기는 장비반출 및 공사 일정에 관해 북한과 협의 후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현재 개성공단 조성사업의 숙원이었던 통신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그동안 1분당2.3달러의 국제전화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입주업체들이 앞으로는 분당 40센트의 저렴한 통신요금으로 남측과 직접 통화를 할 수 있게 돼 요금부담 경감은 물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KT 관계자는 "지난 7월 60년만에 연결된 광통신회선 총 12코어중 일반전화를 기준으로 최대 200만 가구의 통화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4코어는 화상상봉용으로사용하고 나머지 8코어는 개성공단 등 남북간 통신회선으로 이용된다"면서 "당장 시범단지에서는 많은 회선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봐야겠지만 100-200회선정도로 서비스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향후 사업 진행에 청신호"= 상무부의 장비 반출 승인은 특히 향후 내년부터본격 추진되는 개성공단 본단지 조성과 이에 따라 직통전화 연결 사업, 그리고 입주업체들의 장비 반출 신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개성공단 시범단지는 전체 100만평중 2만8천평에 불과하다.
KT 사업협력실의 남북협력담당 김병주 상무는 "본단지의 직통전화 연결시 이번과 같은 모델의 장비라도 미 상무부로부터 다시 허가를 얻어야 한다"면서 "그러나이번에 좋은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맹수호 사업협력실장도 "양국 정부와 주한 미 대사관 등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번 일이 성사됐다"면서 "개성공단의 성공적인 통신사업 추진을 위해 개성공단에 반출되는 통신장비의 투명한 운영 및 관리를 통해 미국과 신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 상무부가 지난 7월 KT의 7개 품목 반출 요청에 대해 통상적인 처리기간인 45일을 훌쩍 넘겨 승인을 결정한 것은 그만큼 고심이 컸다는 반증이며 따라서향후 대규모 반출 승인 요청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미국에 왜 승인 요청하나= KT와 조선체신회사는 지난 3월25일 개성공단 통신요금을 분당 40센트로 책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성공단 통신 부속합의서를 체결하고 지난 4월 공사에 착수해 5월말 전화와 팩스 등을 개통할 계획이었으나 'EAR 변수' 등이 돌출하면서 서비스가 무기 연기됐었다.
EAR은 미국 기업이 미국의 기술이나 부품이 10% 이상 들어간 물자가 북한, 쿠바,리비아, 수단, 시리아, 이란 등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6개국에 수출할 때 승인을받도록 한 규정.
이것은 미국의 국내 규정이지만 1987년에 체결한 '한.미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보호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양국은 전략물자 대상 품목을 정할 때 서로 합의 해서 결정해야 한다.
또 미국의 수출통제규정을 위반하는 물자를 반출하는 남한기업은 남한정부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미국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된다.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보안국 브라이언 닐슨 운영위원장은 지난 6월 서울에서열린 한 설명회에서 "수출통제규정은 미국 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이 수출하는경우에도 적용된다"며 "한국 기업이 미국의 관련규정을 위반할 경우 미국법에 따라최장 20년 동안 대미수출을 금지시키는 등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