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별 감세액도 대형화 추세지난해 잘못된 세금 부과에 대한 심판결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돌려준 세금 규모가 6,000억원을 넘었다.
23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심판청구 처리 대상은 전년도 이월분 1,349건을 포함해 모두 4,896건으로 이중 3,592건에 대해 6,054억원의 세금을 깎아줬다.
국세심판원을 통한 감세액은 지난 99년 1,721억원, 2000년 2,364억원 등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반면 처리건수는 99년 3,024건, 2000년 3,160건 등으로 큰 변동이 없어 건별 감세액은 대형화되는 추세다.
국세심판원의 한 관계자는 "심판청구 접수건수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며 "심판을 통해 구제된 감세액 규모는 지난해 일시적으로 크게 늘었을 뿐 특별한 경향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상국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조세 구제제도의 개선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세심판원의 업무량이 과중해 심판업무의 정밀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조세법원을 도입해 국세심사 및 심판청구제도를 발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