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18일 은행 및 기업과 결탁, 6,000억원대의 자금을 대여해 가장납입을 도와주고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명동 사채업자 반재봉(59)에 대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가장납입 사실을 알고도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해주고 그 대가로 이자가 없는 별단예금 수백억원을 유치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명동지점장 박득곤(51)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장법인이나 코스닥 등록기업을 대상으로 한 납입가장 행위는 다수의 주주들과 일반 투자자, 나아가 회사 자체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그야말로 자본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범행으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