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결혼 2년 만에 이혼조정 절차


한류스타 류시원(40)씨가 결혼 2년 만에 이혼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류씨의 부인 조모(31)씨는 지난달 22일 류씨를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서를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두 사람은 조만간 법원이 재판부를 배당하면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조씨의 신청 이후 절차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류씨 측에 신청서 부본이 도착하지 않아 류씨가 몰랐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류씨는 무용을 전공한 조씨를 지인의 소개로 만나 지난 2010년 10월 결혼했고 지난해 1월 첫 딸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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