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연정희(延貞姬)·정일순(鄭日順)·배정숙(裵貞淑)·이형자(李馨子) 씨 등 관련자 4명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키로 했다.검찰은 박주선(朴柱宣) 전청와대법무비서관에 대해 금주중 한차례 정도 더 방문조사를 벌인 뒤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특검팀이 지적한 옷로비 사건 검찰수사의 문제점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해명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수용기자LEGMA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