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물보험 가입의무화

음주.무면허사고 보험사서 보상 '자기부담금제' 도입 건설교통부가 추진 중인 (자동차) 대물보험 가입 의무화 정책에 대해 손해보험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손보업계는 특히 대물보험에도 대인보험과 같은 무과실 책임주의(가해자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사가 무조건 피해자에게 배상)를 적용할 경우 심각한 모럴 헤저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1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건교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중 대물보험 가입 의무화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손보사들은 차량소유주의 85%가 이미 종합보험의 대물배상에 가입하고 있고 대물피해는 인적피해처럼 심각한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현체제 대로의 운용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더욱이 대물피해에 무과실 책임주의를 적용할 경우 보험금을 노린 위장 교통사고가 빈발해 손보사의 수지악화도 우려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손보사는 대물배상 가입을 의무화하더라도 외국과 같이 보험운영은 현재와 같이 종합보험에서 운영하도록 해 손보사의 면책조항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손보업계는 건교부가 계획한 '자동차보험 분쟁심사원' 설립에 대해서도 심사원의 운영비를 소비자들의 보험료 일부로 충당해야 하는 만큼 보험료 인상만을 초래하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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