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이 몇 달 동안 휴일 없이 일하다 뇌출혈로 숨졌어도 업무에 익숙하고 평소 8시 이전에 퇴근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엄격히 적용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숨진 A씨의 가족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를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건축사무소에서 일하던 A씨는 2012년 9월 6일 출근 후 업무를 보다가 두통과 어지러움을 느껴 병원에 갔다가 쓰러진 지 닷새 만에 사망했다. 사인은 뇌출혈이었다.
A씨는 사망전 2인 1조로 함께 일하던 상급자가 연초부터 개인 사정으로 업무량을 줄이면서 토요일 근무를 하게 됐고, 이후 업무량이 늘어나 사망전 석달 동안 쉰 날짜는 총 4일에 그쳤다.
8월부터는 하루도 쉬지 못했다. 업무 내용도 기존 건축설계 보조에서 직접 설계를 주도하는 일이 늘었다. 사망 전날에는 소장의 지시로 시어머니와의 저녁 약속을 취소하고 밤 10시까지 건축 계획서를 작성해야 했다.
1심은 근로복지공단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자문의의 의견 등을 고려해 사망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새로운 진료기록 감정의가 '업무 과중과 사망원인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점 등에 근거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설계 업무는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중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4주 전부터 휴무일 없이 근무했으나 보통 20시 이전에 퇴근해 규칙적인 휴식을 취했다"며 "회사에서 7년 정도 근무해 변화한 업무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고 상급자가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심한 정신적 압박을 받았으리라고는 여겨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시어머니와의 저녁 약속을 취소하고 10시까지 근무한 것이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할 정도의 급격한 정신적 충격이 될 정도로 보기 어렵고 뇌동맥류는 특별한 원인이 없이도 자연발생적으로 파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숨진 A씨의 가족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를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건축사무소에서 일하던 A씨는 2012년 9월 6일 출근 후 업무를 보다가 두통과 어지러움을 느껴 병원에 갔다가 쓰러진 지 닷새 만에 사망했다. 사인은 뇌출혈이었다.
A씨는 사망전 2인 1조로 함께 일하던 상급자가 연초부터 개인 사정으로 업무량을 줄이면서 토요일 근무를 하게 됐고, 이후 업무량이 늘어나 사망전 석달 동안 쉰 날짜는 총 4일에 그쳤다.
8월부터는 하루도 쉬지 못했다. 업무 내용도 기존 건축설계 보조에서 직접 설계를 주도하는 일이 늘었다. 사망 전날에는 소장의 지시로 시어머니와의 저녁 약속을 취소하고 밤 10시까지 건축 계획서를 작성해야 했다.
1심은 근로복지공단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자문의의 의견 등을 고려해 사망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새로운 진료기록 감정의가 '업무 과중과 사망원인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점 등에 근거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설계 업무는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중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4주 전부터 휴무일 없이 근무했으나 보통 20시 이전에 퇴근해 규칙적인 휴식을 취했다"며 "회사에서 7년 정도 근무해 변화한 업무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고 상급자가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심한 정신적 압박을 받았으리라고는 여겨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시어머니와의 저녁 약속을 취소하고 10시까지 근무한 것이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할 정도의 급격한 정신적 충격이 될 정도로 보기 어렵고 뇌동맥류는 특별한 원인이 없이도 자연발생적으로 파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