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이 넘는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한 감독규정이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50만원 초과 신용카드 거래시 신분 확인 의무를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카드거래 때마다 카드회원 본인 여부를 가맹점이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50만원 초과 신용카드 결제시 신분 확인 등 구체적인 방법도 규정하고 있다. 최근 여신금융협회는 본인 확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다음달 30일부터 일괄 시행한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에는 여전법을 반영해 50만원 이상 카드결제시 신분증 확인 절차가 담겼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여전협회의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은 이 같은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고지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자 한 것"이라며 "신용카드 거래시 서명비교 또는 비밀번호 입력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신분 확인 의무는 12월 중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