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통상조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독립조직형과 산업통상형ㆍ외교통상형이 그것이다. 독립조직형의 대표적인 국가는 무역대표부(USTR)를 운영하는 미국이다. 원래 의회가 통상교섭권을 가졌지만 업계와 노조의 공세적인 통상이익 대변 요구를 수용, 지난 74년 무역법에 따라 대통령 직속으로 상설기구로 개편했다.
무역대표와 3명의 부대표(1명은 제네바 상주)ㆍ대표부ㆍ부대표보ㆍ과장 등의 편제로 180여명의 정규직원으로 구성돼 있다. USTR와 같은 독립조직형은 전반적인 외교와 통상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특정 분야에 대한 공세적인 통상외교를 전개할 수 있다는 게 특징.
그러나 공세적인 통상외교를 전개, 통상마찰을 자주 빚고 개별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단점이다. 미국 외 중국과 러시아 등 과거 사회주의 국가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대부분 산업통상형 조직을 운영한다. 과거 우리나라의 통상산업부와 비슷한 형태인 셈이다. 이익집단의 영향으로 균형 잡힌 시각에서 통상외교를 전개하기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특정산업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외교통상형은 각 부처에 산재된 대외경제ㆍ통상 관련 업무를 외무부로 통합, 외교통상부로 개편한 모델이다. 캐나다와 호주ㆍ뉴질랜드ㆍ벨기에 등은 지난 80년대 이같이 통합해 지금에 이른다.
외교통상형은 외무부 장관 외에 대외통상 장관 또는 통상교섭 담당 장관 등 1~2명의 장관을 두고 담당업무를 분장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장관급이 2명, 차관급은 무려 5명이나 된다. 이 형태는 정치ㆍ외교적 측면과 경제ㆍ통상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외교섭이 가능하고 외교통상부가 보호해야 할 이익집단이 없으므로 전체 국익을 고려한 균형된 통상외교를 전개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다른 부처와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