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토프스키 미FTC위원장 "한국 시장자유화 성과있다"

로버트 피토프스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은 10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구조조정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빅딜이 미국 경쟁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국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으로 독과점이 발생하더라도 그 효율성이 클 경우 예외를 인정해주는 조항이 있다. 미국은 어떤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나. ▲단위기업이 업계에서 탁월한 기술이나 선견지명, 효율성 등으로 독점적인 입장을 확보할 경우 독과점이 있더라도 예외를 인정해준다. 효율적인 기업을 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결합을 통해 독점적 위치를 확보했을 경우는 문제가 된다. - 한국의 빅딜이 미국 소비자에도 영향을 준다면 어떤 판정을 내릴 것인가. ▲미국의 독점금지법은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한다. 한국 상황을 많이 알지 못해 확답을 할 입장은 아니다. 지금까지 들은 바로는 5대그룹의 빅딜이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등 법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생각이다. 특히 미국의 독점금지법이 적용되는 것은 미국의 소비자에계 영향을 줄 때로만 국한된다. 빅딜에 의한 영향이 한국 소비자에게만 국한된다면 미국 법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 한국 공정위의 경쟁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미국의 제안이 완결된 상황은 아니지만 카르텔이나 각종 규제 등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사안별로도 꽤 성과가 있다. 광범위한 활동에 감명을 받았으며 시장자유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국 공정위의 노고를 높이 평가한다. - 한국 공정위가 재벌 개혁의 책무까지 떠안고 있는 상황에 대한 생각은.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특수성이 있을 수 있다. 한국상황을 충분히 알지 못해 합당한 일인지 말하기 힘들다. 【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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