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비율 규정등 탄력운용 검토
정부, 信金 부실債매각 활성화위해
정부는 신용금고의 부실채권 매각을 촉진시키기 위해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4%미만일 경우 '경영개선권고'조치를 받는 현행 감독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5일 신용금고업계 및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금고들은 자산관리공사에 부실채권을 매각할 경우 유동성 및 수익성은 좋아지는 반면 매각손으로 인해 BIS비율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어 금감원에 이같은 방안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용금고들은 BIS비율이 4%미만일 경우 경영개선권고, 2%미만일 경우 경영개선요구등의
조치를 받는 현 감독규정하에서는 부실채권 매각에 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부실채권을 매각한 개별 금고들이 BIS비율 하락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일정한 범위내에서 현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특히 부실채권 매각후 BIS비율 4%미만일 경우에도 경영개선권고를 내리지 않고 당분간 유보하는 방안을 포함, 경영개선권고나 경영개선요구조치에 해당하는 BIS비율 기준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부실채권 매각후에도 BIS비율이 2%도 안되는 신용금고에 대해서는 지도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부실채권 매각자료를 제출한 금고중 매각손으로 인한 BIS비율의 하락정도와 매각전후 비율 ▦부실채권매각 완료후 매각대금을 1년간 운용했을 때 발생하는 운용수익 및 BIS비율 증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 점검중이다.
부실채권 매각규모와 관련, 자산관리공사의 한 관계자는 "지난 19일에 부실채권 매각을 신청한 신용금고는 13개사, 800억원에 불과했으나 이같은 방안이 추진되자 신용금고 22개사,매각규모도 3,50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김민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