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마치거나 세계적 수준의 고급인력에 해당하는 해외동포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0일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출생이나 부모의 해외이민 등으로 이중국적을 취득했더라도 이중국적 허용과 관련해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이 두 가지 유형의 해외동포에 한해 이중국적을 용인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또 해외입양이나 부모의 국적취득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얻은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국적보유 신고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
현재 논의되는 방안은 현행 신고제도를 없애면서 비자발적인 외국국적 취득자의 경우 한국국적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최소 20세 이전에 비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얻은 사람에게는 국적보유 신고를 면제해 결과적으로 국적선택 의무기한까지는 이중국적 보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도 논의 중이다. 이중국적을 용인하더라도 최소한 국내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인정해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며 일정 직급 이상의 공직이나 공기업 대표, 기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요하는 직책에 취임하려면 외국국적을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이와 관련해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오는 22일 한국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엄격한 단일국적주의 완화 및 체계적인 이중국적 관리방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국적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차규민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국적난민팀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해 교수, 법조계 인사, 보건복지가족부 및 국세청 관계자 등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