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뇌물수수·제3자 뇌물 취득 등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경사 임 모(3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임 씨에게 금품을 건넨 무등록 렌터카 업자 김 모(35)씨와 그를 도와 일하던 이 모(2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씨는 “대포차 유통이나 무등록 렌터카 사업과 관련해 형사사건이 문제가 되면 잘 처리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 씨로부터 아우디 승용차를 무상으로 받아 작년 12월부터 올 10월까지 사용했다. 그가 탄 차량의 차량 할부금인 1,200만 원가량은 김 씨가 대신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임 씨는 올 1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내사를 진행 중이니 담당 수사관에게 말해 수사대상에서 빼주거나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 씨에게서 현금 700만 원도 받아 챙겼다. 이후 2월에도 이 씨가 채무 관계로 상의하자 “잘 아는 형사를 통해 고소장을 접수하면 돈을 답을 수 있으니 도와주겠다”며 “형사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현금을 갖고 오라”고 하는 등 400만 원을 받았다.
아울러 임 씨에게 돈을 건넨 김 씨는 뇌물공여와 함께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무등록 렌터카 사무실에서 하루 70만 원가량을 받고 외제 차를 대여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올 2월 ‘사무실에서 무거운 화분을 들다 허리를 다쳤다’는 허위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서 보험금 1,000만 원을 타내는 등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