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법원은 국가 재정 바깥에서 세입세출 외로 운영되는 공탁출연금(공탁금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공익사업을 해왔다.
법원 공탁금은 민·형사 사건 당사자 간 합의금과 배상금 차이가 커 분쟁이 발생할 경우 채권자나 피해자가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일단 법원에 맡겨두는 돈이다.
공탁출연금을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공탁법’과 ‘국가재정법’이 올 정기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탁출연금은 내년부터 정부 재정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기재부는 사법서비스기금 신설로 공탁금 이자 수익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