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어린이집 임대료 등을 규정하는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
어린이집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 주민공동시설로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한편 지금까지 어린이집은 비영리 시설에 해당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상 임대차 기간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권경원기자 naher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