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신용카드 연체수수료 최고 25달러로 제한

미국에서 신용카드 연체수수료가 최고 25달러로 제한된다. 또한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고객에게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으며, 지난해 1월 이후 올린 카드 신용대출 이자율에 대해서는 재검토 작업을 거쳐 합당한 근거가 없을 경우 이자율을 이전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신용카드 소비자들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을 규정을 마련해 1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신용카드 대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부담하는 연체 수수료 및 규정위반에 따른 벌칙성 수수료는 앞으로는 최고 25달러로 제한된다. FRB는 그러나 상습적인 연체나 규정위반을 일삼는 고객에게는 카드회사가 수수료를 25달러 이상으로 높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 카드회사는 또한 1차례의 연체에 대해 이중의 벌칙성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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