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중 유일하게 후분양 방식이 적용되는 서울 항동지구 조감도. 사전예약과 본청약 기간 차이가 4년에 달해 청약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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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청약까지 4년을 기다려야 하나요.."
직장인 A씨는 오는 18일부터 사전예약에 들어가는 3차 보금자리주택에 청약하기 위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들여다 보던 중 깜짝 놀랐다. 서울 항동지구의 본 청약 예정시기가 무려 4년 뒤인 2014년 4월이었기 때문이다.
3차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과 본 청약일정 사이의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각 지구별 본 청약 일정이 2년 이상 차이가 나는 탓에 사전예약 신청자들의 혼선이 우려된다.
1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서울 항동ㆍ인천 구월ㆍ하남 감일 등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사전예약과 본청약간 기간 차이가 최대 4년 , 각 지구별로도 2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예약은 한번에 받지만 본청약의 경우 서울 항동은 2014년4월, 인천 구월은 2012년 3월, 하남 감일의 경우 블록 별로 2012년 12월과 2013년 5월로 큰 편차를 보인다.
특히 서울 항동의 경우 사전예약부터 본 청약까지 기간이 무려 4년에 달했다. 시범지구나 2차 지구의 사전예약과 본 청약시기가 평균 1년 남짓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긴 시간 차이다. 이 때문에 예비 청약자들은"본 청약까지 4년을 기다리다 보면 정작 집을 살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사전예약과 본 청약 사이의 기간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본청약일정이 제각각인 것은 3개 사업지구의 사업 시행자가 전부 다르고 각 지구의 특성에 따른 지장물 제거, 토지보상 등의 시기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 항동지구의 경우 시행자인 SH공사가 주택을 80% 이상을 지은 뒤 분양하는 후분양 방식이기 때문에 다른 지구보다 본 청약 시기가 늦다. 인천 구월은 인천공사가, 하남 감일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다.
본 청약일정이 서로 크게 달라지면서 사전예약신청자들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전예약에서는 지구별ㆍ유형별ㆍ주택형별 구분 없이 3지망까지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예약자가 당첨된 후 본청약때 당첨자로 확정되면 재당첨제한에 걸려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없게 된다. 또 후분양 아파트의 경우 잔금납부시기가 그만큼 일찍 도래하기 때문에 자금마련계획도 선분양과 달라져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사전예약자들은 신청 아파트의 본청약ㆍ입주시기를 꼼꼼히 따져 자금마련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