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감리 대가 기준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한국건설감리협회가 만들어 운용 중인 건설감리 대가 기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위는 건설기술관리법상 대가 기준이 지난 99년 4월 폐지됐음에도 건설감리협회가 법령 근거 없이 그해 6월 대가기준을 제정ㆍ운영함으로써 모든 사업자의 건설감리대가가 유사하게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 공정거래법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앞으로 유사단체의 대가 기준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또는 제도개선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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