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위기와 함께 하나 둘 문을 닫는 벤처기업이 늘어 나면서 이들이 보유한 신기술이 사장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벤처기업들이 막대한 연구개발비용을 들여 지식재산권을 확보한 것이라는 점에서 경제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사장실태=P특허법률사무소에는 최근 문을 닫은 한 벤처기업의 직원이 문의 전화를 해왔다. 자신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연구한 발명 성과 물을 회사 앞으로 특허등록을 했는데 그 지식재산권을 자신 앞으로 돌릴 수 없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 따르면 회사폐업과 동시에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모든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회사폐업 이후 지식재산권 권리이전은 불가능하다.
이처럼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귀중한 지식재산권이 소리없이 그 가치를 상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12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현재 벤처기업은 9,106개로 지난 2001년 말(1만1,392개)보다 2,286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벤처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이 평균 18개(특허권 3개ㆍ실용신안권 4.4개ㆍ의장권 6.5개ㆍ상표권 4.2개 등)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에만 4만여개의 지식재산권이 회사 폐업과 함께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이들 벤처기업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 해외에서 확보한 지식재산권이 평균 4.2개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국가적인 낭비도 막대한 형편이다.
◇활용대책 세워야=기업경쟁력 제고와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벤처기업들의 귀중한 지식재산권을 활용하는 대책이 시급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덕밸리벤처연합회 백종태 회장은 “벤처기업 대부분이 기술력, 즉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있고 막대한 연구개발비용을 투자하고 있다”며 “벤처위기가 심화될수록 이들 지식재산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K벤처기업의 L사장은 “벤처기업의 지식재산실태를 정확히 파악,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지식재산권이 거래될 수 있는 기술거래시장의 활성화를 꾀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