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본 부흥의 영웅’ 600억 투자 사기

독일 본(Bonn)시의 UN컨벤션센터(UNCC) 시공을 맡는 등 한때 ‘본 부흥의 영웅’으로까지 불렸던 김만기 전 SMI현대 회장이 600억원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기석 부장검사)는 처분할 수 없는 주식 가치를 과대평가한 뒤 매각해 60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김 전 회장과 김모(55) 전 SMI 테크놀로지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SMI현대가 리비아에서 2조원 규모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주식을 인수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2008년 7월과 2009년 2월 D사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 300억원, 전환사채 300억원 등 모두 60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당시 SMI현대가 리비아 정부 산하 행정개발청(ODAC)와 함께 추진 중이던 2조원대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는 공사를 맡았던 시공사의 부도와 자금 부족으로 2008년 9월 공사 계약 해지를 통보 받은 상태였다.

더구나 SMI현대의 주식은 UNCC 프로젝트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면서 투자 회사인 미국계 호우아펀드 측에 100%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다. 호누아펀드 등 채권자의 동의 없이는 애초에 처분할 수 없었던 주식이었음에도 김 전 회장 등은 이런 사실도 속인 채 주식을 팔아 넘겼다. 김 전 회장은 UNCC 프로젝트 유치가 국내 언론에 보도돼 인지도가 높았던 점을 적극 어필해 D사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SMI테크놀로지 전 회장은 2008년 6월 D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뒤 거짓으로 작성된 자료를 이사들에게 제시하는 방법 등으로 범행을 도왔다.

김 전 회장은 2005년 독일 본 시의 숙원사업이었던 UNCC 프로젝트를 맡아 각광을 받았으나 2008년 금융 위기 등으로 사업이 중단됐고 이 과정에서 사기와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현지에서 구속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징역 6년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가석방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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