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Q&A

부동산 Q&A Q 결혼전에 아파트 1채를 장만했습니다.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또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자가 되는데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 문제가 궁금합니다. A 민영주택은 무주택 여부 및 주택 수에 상관없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청약통장이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예금 및 부금통장이라면 지금이라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1가구 2주택에 따른 세금 문제는 새 아파트 입주후 종전주택을 2년 이내에 팔고, 양도일(잔금 지급일) 현재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주택은행 청약실 (02)3660-4601 / 국세청 민원상담실 (02)734-2100> Q 33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소유권 보전등기시 취득세ㆍ등록세 등 관련세금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참고로 분양가는 1억5,600만원입니다. A 등기시 취득세ㆍ등록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등을 납부합니다. 면적에 따라 부과되는 세율이 다릅니다. 전용면적이 25.7평을 초과할 땐 취득ㆍ등록세 등 세금으로 분양가의 5.8%를 납부해야 합니다. 전용면적이 25.7평 이하일 때는 5.6% 입니다. 소유권 보전등기 일체를 위임할 때는 법무사 수수료 비용까지 포함해 분양가의 6~7%선 정도가 지불해야될 비용입니다.<김환식 공인중개사 (02)5995-777> 입력시간 2000/11/30 17:38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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