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제품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 경쟁적으로 가격을 올렸다 해도 이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27일 동서식품과 한국네슐레㈜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이 제품의 고급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가격을 올렸다면 국내실정을 감안할 때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서식품과 한국네슐레㈜ 등이 경쟁적으로 커피 값을 올린 것은 값이 싸면 잘 팔리지 않는 국내 커피 시장의 독특한 상황에서 서로의 경쟁이 그대로 표출된 것"이라며 "가격 인상은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고급화를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지 암묵적인 합의나 양해에 의한 담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동서식품과 한국네슐레㈜ 등은 지난 97년 7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3~4차례 걸쳐 서로 경쟁적으로 가격을 올리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각각 17억원, 12억원씩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한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