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자가 2채의 주택을 같은 날 팔 경우`1가구1주택 비과세`는 어떤 주택이 적용받을까.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3년 이상 보유한 2채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과세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K씨는 71년 28평 주택, 93년 48평 주택을 샀는데, 지난해 2채의 주택을 동시에 팔았다. K씨는 당연히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48평 주택을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했고, 국세청은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내세워 28평 주택을 비과세처리했다. 결국 K씨는 국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냈는데, 심판원의 결정은 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의사에 반해 불이익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타당하지 않다며 K씨의 손을 들어줬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1가구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2채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때는
▲보유기간이 오래된 주택
▲거주기간이 오래된 주택
▲보유 및 거주기간이 동일할 경우 양도당시 거주주택 등의 순으로 비과세대상을 결정해왔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