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임금피크제 도입한다

노사 합의… 2017년 첫 적용


중소기업중앙회가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세대간 상생고용을 촉진하고 경제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사간 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전격 도입하기로 했다.


중기중앙회는 29일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되는 데 발맞춰 중소기업계의 인력관리 부담을 줄이는 한편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노사가 합의한 바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정년 60세를 포함해 2년간 임금이 조정된다. 노사는 임금피크제 첫 적용 대상자가 2017년에 발생함에 따라 2016년 상반기 중으로 이들의 업무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고 이에 따른 임금지급률 등을 공공기관 도입 사례 등을 감안해 확정하기로 했다.

박성택(사진) 중기중앙회장은 "청년들은 한국 경제의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꿈과 희망을 잃고 있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신규 채용의 숨통이 트인 만큼 신규채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청년 1+ 채용 운동'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민정기자 jminj@sed.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