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수원 팔달산 등에 버린 박춘풍(55)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29일 박씨에게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엽기적이며 범행 후 행동을 보면 죄의식이 결여된 태도도 보인다"며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기질적인 인격장애 등으로 판단능력이 온전하지는 않았고 치밀한 계획에 따른 범행은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무기징역형이 지나치게 가볍지도 않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에선 박씨가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는지 뇌 영상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재판부는 "박씨의 전두엽이 상당 부분 손상된 것은 맞지만 사이코패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26일 경기도 수원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다음날 오전부터 28일 오후까지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팔달산 등 5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29일 박씨에게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엽기적이며 범행 후 행동을 보면 죄의식이 결여된 태도도 보인다"며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기질적인 인격장애 등으로 판단능력이 온전하지는 않았고 치밀한 계획에 따른 범행은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무기징역형이 지나치게 가볍지도 않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에선 박씨가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는지 뇌 영상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재판부는 "박씨의 전두엽이 상당 부분 손상된 것은 맞지만 사이코패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26일 경기도 수원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다음날 오전부터 28일 오후까지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팔달산 등 5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