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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31일 본회의 개최를 위한 막판 협상을 벌이면서 쟁점 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을 남겨뒀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국회에서 만나 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한 협상을 했다. 새누리당은 이 자리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주요 쟁점 법안 협상에서 야당 측 입장을 대폭 수용한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처리를 압박했다. 원샷법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에서 10대 대기업 집단 등 특정 기업을 정해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안을 여당에 새로 제안했다. 기존에는 대기업을 제외하되 업종별(조선·철강·석유화학) 예외를 두는 안을 주장했다. 여당은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며 대상 범위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어느 정도는 야당의 의견을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까지 우리는 최대한 줄 수 있는 부분을 다 풀겠다"며 "오늘과 내일(30일) 이틀간 최대한 노력해 쟁점 법안을 풀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야당 쟁점 법안인 탄소사업진흥법 또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탄소사업진흥법과 최저임금법의 법사위 처리를 요구하면서 법사위 소집을 거부하자 한 발 물러난 것이다. 새누리당은 법사위를 열어 400여건의 계류 법안을 최대한 통과시킨 뒤 31일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단 비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어놓고 최대한 협상을 밀어붙여 쟁점 법안 처리까지 시도해보겠다는 계획이다. 법안별 협상 진행 상황이 다를 경우 쟁점이 해소된 법안부터 분리 처리하는 것도 응하기로 했다. 대부분 쟁점이 해소된 북한인권법과 이견이 상당히 좁혀진 테러방지법 등은 연내 처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다만 쟁점 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한 마지막 카드는 더불어민주당이 쥔 상황이다. 법사위 숙려기간 문제 등으로 물리적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을 설득해 여야 합의에 따른 직권상정을 추진하려면 야당의 '결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앞선 릴레이 협상을 통해 우리의 수정 요구나 제안한 안이 있는데 이를 검토해 논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