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기업 출자전환길 넓어진다앞으로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에 출자전환하는 길이 넓어진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가 하반기에 출범할 경우 현행 금융기관 지분법에 걸려 은행이 기업에 보통주로 출자전환하는 제한이 풀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상기업의 영업과 자본조달의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게 됐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19일 『현행 은행 지분법은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산업지배를 차단하기 위해 보통주 출자전환을 대상기업 지분의 15%로 제한해왔다』며 『CRV가 설립되면 이같은 제한이 풀린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권은 지분제한에 걸려 보통주 출자전환방식 대신 전환사채(CB)나 우선주 형태로 기업의 부채를 출자전환해왔다. 하지만 CB는 기업의 이자부담(통상 표면이자율 1%)은 덜어줄 수 있으나 기업 입장에서 여전히 부채로 남아 자본부족 상태가 지속되고 이에 따라 자본조달과 신규수주 등 영업상에 제약을 받아왔다.
관계자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CRV로 편입되는 워크아웃 기업을 성정할 때 추가 출자전환이 필요한 기업은 가급적 추가 채무조정이 필요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며 『지분제한이 폐지되더라도 추가 출자전환의 폭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특히 현재 1·2차 채무조정이 이루어진 기업 중 적정채무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 3차 채무조정까지 필요한 기업들은 CRV에 편입시키기보다는 법정관리나 청산 등으로 조기 퇴출시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워크아웃 기업들 중 회생 가능성이 적은 일부 기업은 CRV에 편입되기 전에 워크아웃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7/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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