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4일 단국대 이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김종률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의원은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김 의원은 단국대 법무실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3년 학교 이전 사업과 관련해 S건설사와 C사로부터 사업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에 대한 실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18대 국회의원은 15명으로 늘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형환ㆍ정몽준 한나라당, 문국현 창조한국당 의원도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어 금배지를 반납할 의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