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러시아 등 우리나라의 주력수출국으로 부상중인 국가들이 반덤핑규제를 대폭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국내 수출업체 및 통상당국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10일 통상산업부와 수출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반덤핑규제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반덤핑제도가 아시아 각국과 러시아 등에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중국은 올해 3월 반덤핑법을 제정한데 이어 조만간 최초의 제소대상 품목을 선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에서는 제소대상으로 일본과 한국의 전자제품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도 연내 반덤핑법을 제정, 자국내 산업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이미 반덤핑법을 만들어 놓고 있는 대만, 태국 등은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이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에 대해 우리 수출품의 주종을 이루는 자동차, 전기·전자제품, 컴퓨터 관련제품 등의 수출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통산부관계자는 『우리가 구미선진국의 반덤핑규제를 피해 아시아 쪽으로 수출다각화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반덤핑법이 이들 국가에로 확산, 우려되는 점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이 우리의 컬러 TV와 반도체 D램에 대한 반덤핑규제를 풀지 않는 등 선진국의 반덤핑규제도 여전해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미국의 반덤핑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거나 조만간 할 예정으로 있지만 평균 처리기간이 1년6개월이나 돼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운 실정이다.<김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