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값아파트' 재추진
홍준표 "정기국회서 특별법 발의하겠다"용적률 상향·세금혜택등 인센티브도 주기로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천안=임세원기자 why@sed.co.kr
한나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17대 국회 때 당론으로 채택했던 일명 '반값 아파트' 입법을 다시 추진할 예정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29일 기자와 만나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 "저소득층의 주택문제 해소를 비롯해 서민 주거복지 개선을 위한 특단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른바 반값 아파트 법으로 불리는 '대지임대부 건물분양 특별법' 발의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값 아파트 특별법'이라 불리는 대지임대부 건물분양 특별법은 아파트를 분양할 때 땅값은 받지 않고 건물 값만 받는 방식, 즉 분양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땅값이 빠지면 현재의 절반 수준 분양가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 반값 아파트는 미국과 싱가포르 등 해외 각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17대 국회 때 제출한 법률안에 근거해 이 법안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대지임대부 건물분양 아파트의 용적률을 400% 이상으로 높여주는 방안을 명시할 것"이라며 "용적률 혜택뿐 아니라 취득ㆍ등록세와 재산세ㆍ종합토지세 등 각종 세금혜택과 개발부담금 면제 등 인센티브를 포함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 측은 특히 이 법안이 주택가격 안정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 기업도시 등 공공개발 지역뿐 아니라 수도권의 재건축과 재개발 지역을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 의원 측은 이 같은 구상을 구체화한 법안이 마무리 단계인 만큼 최종 작업이 끝나면 당론으로 채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홍 의원은 이 방식으로 아파트가 공급될 경우 현재 아파트 가격의 50%선에서 거래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홍 의원은 또 조만간 공청회를 거쳐 반값 아파트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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