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9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각종 공기업의 경영혁신 및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회의 金元吉정책위의장, 자민련 李相晩제2정조위원장, 陳 稔기획예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회의에서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주무부처의 소속관계를 없애는 대신 국무총리가 연구기관을 감독케 하고, 연구기관에 대해 성과주의에 입각한 인센티브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을 제정,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법' 등 각종 출연 연구소에 대한 현행 23개 근거법이폐지된다.
당정은 대신 `경제사회연구회'(사회과학분야), `기초기술연구회'(과학기술분야)등 5개 비상설 연합이사회를 구성, 각 연구기관의 연구 및 발전방향과 연구기관 기능조정 및 정비를 추진하는 역할을 부여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개정, ▲24개 정부 투자.출자회사를 13개로 줄여 점진적으로 민영화하고 ▲75개 자회사도 2002년까지 8개로 통폐합하며 ▲기획예산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정부투자기관운영위'를 설치, 각 기관의 경영실적을평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장추천위원회제도 ▲경영계약제도 ▲경영공시제도 등을 도입하고 정부이사제도를 폐지하며 ▲소액주주권 보장 ▲외국인 임원 허용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제도 등을 법안에 명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