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시행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조건 강화 조치의 하나로 부부의 합산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금리우대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현재는 가구주의 연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부부합산 소득과 관계 없이 일반 적용금리인 연 5.2% 고정금리에 비해 0.5% 포인트 낮은 4.7% 고정금리 조건으로 생애최초주택대출을 해준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생애최초주택대출 취급 은행들과 협의를 갖고 가구주 본인의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도 실제 가구의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금리인하 혜택을 주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16일 밝혔다.
또 오는 31일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은행에 대출상담과 신청까지 반드시 31일 이전에 마쳐야만 강화 조치 이전의 현행 기준에 따라 생애첫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지난 11일 생애최초주택대출 조건 강화조치를 통해 ▦35세 미만 단독세대주 ▦주택가격 3억원 초과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31일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