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유족 국가 상대 첫 손배소

세월호 침몰 사고로 자식을 잃은 어머니가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세월호 유족이 제기한 첫 국가 상대 손배소송인데 소송을 제기한 어머니가 꽤 오랜 기간 사망 학생의 양육에는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을 낳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은 안산 단원고 2학년 남학생의 모친 A씨는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A씨는 추후 청구금액을 확장하기로 해 우선 3,000만원을 청구했다.

A씨 측은 "세월호는 무리한 증축으로 심각한 배의 결함이 심각한데다 화물 과적, 허술한 고박, 평형수 부족, 선원들의 과실 등이 겹쳐 급격히 침몰한 것"이라며 "청해진해운은 세월호 소유자이자 선원들의 사용자로 안전교육 등에 소홀했고 국가는 운항관리와 허가를 부실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아들이 기대 여명 동안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득으로 총 2억9,600만여원, 아들과 본인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액으로 총 6억원을 각각 제시하며 "자신이 부모로서 이 금액에 대한 절반의 권리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망 학생은 그동안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 아버지 측은 A씨와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고 A씨가 이런 소송을 냈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히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분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을 돕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법률지원 및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측 역시 "사망한 학생을 양육하지 않은 어머니가 금전 취득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아직 진상 규명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소송 제기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가 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