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이달 중 새로운 연체율 관리기준을 마련해 카드사들과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카드사들의 구조조정 때문에 미뤘던 새로운 연체율 기준 도입과 카드사들이 준수해야 할 목표치 설정을 위한 MOU 체결을 이달 안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을 중심으로 연체율 기준 변경작업이진행되고 있다”며 “카드사들과의 MOU 체결도 이르면 이달 안으로 마무리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새로운 연체율 관리기준에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있는 대환대출(연체금을 장기 대출로 전환)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MOU를 지키지 못한 카드사에 대해서는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해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금융감독 당국은 지난해 말 카드사의 적기시정조치(부실 우려 금융기관 지 정)와 관련해 새로운 연체율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으나 LG카드 사태와 일부 카드사의 합병 등 업계의 구조조정으로 작업을 미뤄왔다.
/ 김홍길기자 wha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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