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들 청렴도 개선안 속속 내놔

교육 이수해야 승진… 비리땐 직위해제…
실적따라 마일리지 부여도

서울시 자치구들이 직원들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치구들은 청렴교육 승진반영, 전담부서 신설, 비리 공무원 직위해제 등 강도 높은 청렴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실행에 옮기고 있다. 영등포구는 모든 직원에 대해 내년부터 10시간 청렴교육을 이수해야만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구청장이 직접 주재하는 청렴교육, 행동강령 교육 등 연간 10시간의 교육과정을 마쳐야만 승진이 가능한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내년 상반기 승진인사부터 반영하도록 했다. 강서구도 이달 초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10시간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를 실시하고 있다. 진도율 90% 이상을 기록해야 하고 종합평가 점수도 70점 이상 얻어야 한다. 양천구는 청렴도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거나 박탈하고, 마일리지를 기준으로 혜택을 주는 '청렴성과 관리제도'를 다음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청렴도향상시책추진∙외부기관평가∙기타청렴활동 등 3개 분야에서 높은 성적을 올릴 경우 1~30점까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청렴의무를 위반할 경우 5~30점이 줄어든다. 구로구는 단 한 차례 비리만 발견돼도 공무원을 직위 해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구로구청의 한 관계자는 "구청 직원은 물론 문화재단∙시설관리공단∙희망복지재단 등 산하기관에도 적용하고 있다"며 "주민들로부터 돈이나 향응을 제공 받아서는 안 된다는 청렴의식이 뿌리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동대문구는 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와 함께 의무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승진심사나 전보발령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성북구는 청렴업무만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었다. 청렴행정팀은 구청 안에서 처리하는 각종 업무들을 무작위로 선정해 금품수수 여부를 점검하고 공사용역의 경우 철저하게 원가를 심사해 비리를 사전에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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