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분식회계' 34명 기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대웅 검사장)은 19일 대우그룹의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 법인 대표 및 회계사 등 34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법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사기, 재산 국외도피)위반 등의 혐의로 장병우(55) 전 ㈜대우 사장, 김태구(59) 전 대우자동차 총괄사장, 이주범(48), 양재열(58) 전 대우전자 사장, 유기범(57) 전 대우통신사장, 청운회계법인의 김세경(56)회계사 등 8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대우중공업 신영균(56) 조선부문 전 사장, 추호석(50) 기계부문 전 사장 등 대우 전현직 임직원 13명, 회계사 6명과 대우그룹 5개 계열사 법인 5명, 산동, 안건 회계법인 대표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관계자는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아직 기소중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신병확보를 위해 관련기관에 계속 협조요청 중"이라고 밝혔다.
김정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