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북(對北) 경수로건설사업의 우리측 분담금을 조달하기 위해 전기료의 3% 범위 안에서 남북협력기금에 내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이 개정안은 전기사용자에 대해 앞으로 5년간 전기료의 3% 범위내에서 일정 비율의 금액을 남북협력기금에 납부하되 시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안에 바로 전기료가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 7일 당정협의를 통해 전기료에 대한 부과금 징수를 당분간 유보하고, 올해 필요한 3,300억원의 대북 경수로 지원재원을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도 부과금 부과시기를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경기가 회복되는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수로 사업추진을 위해 우리나라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총사업비의 70%인 32억2,000만달러(약 3조5,000억원, 환율 1,100원기준) 규모에 달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KEDO에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차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한민국 정부와 KEDO의 북한에서의 경수로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협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박민수 기자 MINSO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