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서울시 지방세도 '위택스'로 납부 가능

행정안전부는 4일부터 지방세 신고ㆍ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로 서울시의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자체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이택스(etax.seoul.go.kr)'로 지방세를 거뒀다. 위택스에서는 서울시가 부과한 모든 지방세와 체납세를 납부할 수 있고 주민세(특별징수분)와 사업소세(종업원할)의 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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