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국세신고·납부 내년 하반기 전국 확대내년 하반기부터 전국에서 부가가치세·소득세 등 국세를 인터넷으로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오는 2002년부터는 관세청과의 전용 LAN(근거리통신망)을 연결하지 않고도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일체의 통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엄낙용(嚴洛鎔) 재정경제부 차관은 1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재정정보화 추진분과위원회를 열고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등 5개 부처에 543억5,800만원이 투입될 내년도 재정정보화촉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서울시내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시범시행하고 있는 국세 전자세무 신고 또는 납부제를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고 부가가치세와 원천세가 대상인 세목도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또 내년 말까지 수출·입 신고와 통관 관련 각종 정보조회, 일반 민원 등 일체의 통관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사이버세관 시스템을 만들어 2002년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해 범정부적인 전자조달체계의 구축에도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정부회계제도가 2003년부터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개편됨에 따라 내년부터 2002년까지 복식부기 회계처리시스템을 개발하고 내년 2월 세무대학의 폐지에 따른 회계담당 공무원의 교육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정 정보화사업으로 연간 약 2,50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구동본기자DBKOO@SED.CO.KR
입력시간 2000/07/1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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