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독일계 소프트웨어 기업인 SAP코리아에 대해 불공정 행위를 스스로 시정하는 '동의의결'을 결정했다.
동의의결은 2011년 도입된 후 지난 3월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에 적용한 뒤 이번이 두 번째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불공정 행위를 자진해서 시정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제안을 공정위가 수용하면 절차가 진행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SAP코리아는 자사의 소프트웨어 구매 계약을 체결한 구매자들이 회사합병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라이선스와 유지보수 계약 일부해지를 요구해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자사 소프트웨어의 재판매 협력사에는 3개월 전에 통보하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부분 해지 금지 행위와 임의적 계약해지 행위가 불공정 거래에 해당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특히 SAP코리아의 전사적자원관리(ERP)와 협력사관계관리(SRM)는 국내에서 각각 49.7%와 46%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어 시장 영향력이 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해당 내용 조사에 착수하자 SAP코리아는 부분 해지 정책 도입, 임의적 계약 해지 조항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피해기업 구제와 상생지원으로 고객사와 협력사 등 거래상대방에게 실효성 높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한 달간 시정방안 협의를 거쳐 잠정동의안을 결정한 뒤 1~2개월의 의견수렴 후 최종동의의결안을 위원회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