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오는 1월부터 공공건축물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옥상 텃밭 설치를 의무화한다.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인 민간건축물은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에 세대당 0.5㎡ 이상의 옥상 텃밭과 수도꼭지를 설치토록 하고, 그 밖의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에서 필요 여부를 판단해 결정키로 했다.
건축심의 대상이 아닌 일반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세대당 0.5㎡ 이상의 옥상텃밭을 설치토록 하되, 그 밖의 건축물은 건축주에게 설치를 권고할 계획이다.
지난 2012년부터 강북구는 수유2동주민센터와 우이동주민센터 등 13곳에 총 426㎡의 옥상 텃밭을 조성해왔지만, 소규모 상자형 텃밭이라 설치 면적과 규모가 작고 상자가 파손되는 등 관리상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향후 조성되는 옥상 텃밭은 콘크리트조 등 구조체의 형태로 만들어 주민들이 입주한 후에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할 방침이다.
박겸수 구청장은 “옥상텃밭 조성사업은 도시에 녹색 숨결을 불어 넣고 주민들의 여가 활용도를 높여 주며, 점차 사라져가는 마을공동체를 복원해 이웃 간 따뜻한 정도 느낄 수 있는 희망사업”이라며 “오는 2020년까지 1,000개의 건축물에 5,000㎡의 옥상 텃밭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강북구 디자인건축과(02-901-6888)나 지역경제과(02-901-6446)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유기자 0301@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