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공공공사 입찰에서 기술자 보유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를 낙찰에서 배제하는 내용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기준 개정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서 정한 기술자 보유 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 공공공사 입찰을 통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모든 적격심사 대상 공사에 적용되며, 해당 공사 규모는 연간 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달청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술자 보유 기준 충족 여부를 관련협회 자료, 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으로 확인하게 되며 점검 결과 미달되는 경우 해당 업체는 당해 공사 수행능력 결격 사유로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최용철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공공공사 입찰에서 서류상회사(페이퍼컴퍼니)를 퇴출시키고, 기술자 고용 증대 및 공공 시설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