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5월 2일부터 포괄주의 공시의무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기업공시제도 규제선진화 방안의 일환이다.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수시공시 항목에 포괄조항이 신설된다. 포괄조항은 영업·생산활동, 재무구조 또는 기업경영활동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실 또는 결정을 말한다. 공시의무 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중요정보의 경우에도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투자정보로서 충분히 제공토록 개선된다.
포괄조항 도입에 따른 시장관리 절차 정비 작업도 진행된다. 포괄조항 도입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중요정보 중 경영상 비밀유지 필요성이 큰 항목에 대해 기업이 거래소에 공시유보를 신청할 수 있다. 현행 공시유보 대상은 단일판매·공급계약, 신규시설·시설외투자 등에 국한돼 있다. 거래소가 공시내용 등과 관련된 증빙서류 등 자료제출 요구하는 것에 불응하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벌점(3점 이내)을 부과할 수 있다. 수시공시 항목에 포괄규정을 도입함에 따라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 자율공시 항목은 유가증권 상장 법인에 한해 삭제할 수 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임원 횡령·배임 및 상법상 유동화채권 공시 관련 개정사항은 이달 31일부터 적용된다.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 또는 혐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규모 등과 관계없이 반드시 공시하도록 개선된다. 코스닥 시장에 이미 이 제도가 도입됐지만 유가증권시장에서는 횡령·배임 규모가 자기자본 대비 5%(대규모법인의 경우 2.5%)이상인 경우에만 관련 내용을 공시하고 있다. 또한 유동화채권 발행회사의 특성을 감안해 최근 사업연도 자본금 전액 잠식에 대한 공시의무가 면제된다.
/김창영기자 kc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