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배임 혐의로 전 도민은행 회장인 채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그가 다시 법정에 서기는 지난 5월 형 집행 종료로 출소한 지 7개월 만이다. 또 지난 10월 위증죄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두 달 만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채 씨는 2008년 9월~2011년 2월 대기업 부회장 출신인 김 모씨에게 “금융감독원 지시로 자기자본비율(BIS)를 맞춰야 하는데 나는 대출한도가 초과해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며 “대출받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는 말로 속여 총 4차례에 걸쳐 28억 원을 빌렸다. 하지만 그는 빌린 돈을 증자대금이 아닌 미국 유학 중인 자녀 주택 매입과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세금 납부 등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채 씨는 자신이 관리해준다는 말로 권유해 김 씨가 19억6,000만 원을 들여 반도체 개발업체 주식을 사게 한 뒤 2010년 2월 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