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전매제한 위법"

법원 "소비자권리 침해" 판결골프장 회원들의 회원권 전매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회사측의 약관 등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3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김모씨와 박모씨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넘겨받은 골프 회원권의 명의개서 요구를 거절한 삼풍관광㈜을 상대로 낸 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풍관광의 회칙 중 회원권 양도제한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을 금지한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과 회원권의 자유로운 양도를 보장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우리나라는 골프장 개설이 어렵고 이용 고객은 많아, 공급자가 소비자에 비해 계약상 현저히 우월한 위치에 있다"면서 "회원권 양도 제한으로 회사는 독점적 이익을 얻게 되므로 이 조항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불공정 약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삼풍측은 "항소를 생각하고 있으며, 다른 골프장 사업체와의 연대를 통한 법정 투쟁도 고려중이다"고 말했다. 지난 99년 6월 개장 예정이던 이 회사의 경기도 이천 소재 백암골프장 회원권은 97년 10월 1억5,000만원에 분양가가 결정 되었으나 IMF 체제 등으로 회사가 어려움을 겪자 98년 12월에는 가격을 5,000만원까지 할인해 분양했다. 당시 김씨와 박씨는 제3자로부터 할인된 가격에 회원권을 구입했고 회원권 명의개서를 회사에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측이 "클럽 정식 개장 1년 후부터 회원권의 양도가 가능하다"는 클럽회칙을 들어 명의개서 요구를 거절해 김씨 등이 소송을 제기했다. 민동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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