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과 약국이 조직적인 담합행위로 진료비 등을 허위 청구한 행위가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9일 의원 8곳과 약국 3곳에 대한 현지특별조사를 통해 2억원대의 부당청구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모자 H씨는 선후배 등의 명의로 ▦인천시 ▦안산시 ▦평택시 ▦수원시 등에 의원을 개설하고 5~6개월간 집중적으로 허위 청구 행위를 하면서 의원이 성업을 이룬 것처럼 꾸민 후 프리미엄을 붙여 건물을 매각했다.
사실상 이들 의원의 소유주인 H씨는 요양기관 대표자의 친·인척과 전ㆍ현직 요양기관 근무자와 직계가족 등 250여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는 등 모럴해저드가 심각했다. 또 이들 의원과 동일 건물에 있던 약국 3곳도 허위처방전을 발급받아 약제비를 허위 청구하는 등 담합까지 벌였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 진료비 이중청구 ▦내원일수 조작 등까지 포함됐다. 복지부는 해당 의원ㆍ약국에 부당금액 환수와 함께 상응하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진료내역 신고확인, 수진자 조회 기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고 허위 청구 요양기관 명단공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