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유아용 완구와 어린이용 인형에서 신체 발달 등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우려 수준' 이상으로 포함돼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는 어린이 완구 등 14개 제품군 170개 제품의 위해성을 조사한 결과, 15개 제품(8.8%)에서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등 내분비계 장애 추정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3종의 노출량이 일일 허용수준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9일 밝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폴리염화비닐(PVC) 제품의 재질을 유연하게 만들려고 첨가하는 물질로, 장기간 노출되면 신체 발달ㆍ생식기능 등 내분비계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유아용 완구 22개 제품 중 딸랑이나 오뚝이 등 3개 제품과 어린이용 인형 21개 제품 중 10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3종이 허용수준 이상 노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표본 조사라는 이유로 유해물질이 허용수준 이상 노출된 제품과 제작사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 수유 및 이유용품(젖병, 젖꼭지, 치아발육기, 모유 비닐 팩), 유아용 화장품(로션·오일, 립케어), 유아용 목욕제품(샴푸, 비누, 바스)에서는 비스페놀A 등 화학물질과 중금속 노출이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해 물질 노출을 줄이려면 부모가 어린이 제품을 고를 때 될 수 있으면 제조회사 등 제품정보가 명확히 표시되고, 자율안전확인표시인 KPS마크 등 인증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